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취업에 연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른 전현직 인사들에게도 벌금 1,000만원과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0만원부터 징역 1년6개월까지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위는 제재권한을 자신들의 인사 적체 해소라는 조직 이기주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며 “기업과의 유착은 그간 준사법기관을 자처해온 공정위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 16곳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올 8월 기소됐다. 재취업자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현대자동차그룹 광고계열사인 이노션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