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산하기관장 등의 동향을 파악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환경부는 27일 “지난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해 해당 문건을 작성, 김 수사관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감찰반의 요청으로 산하기관 주요 임직원의 사퇴 여부 등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감사관이 김 수사관의 요청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작성을 지시했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 김 수사관이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총 3건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정보제공 차원에서 윗선(장차관) 보고 없이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제공한 자료는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 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등 3건이다. 환경부는 자유한국당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당시 문건 작성 자체를 부인했지만 결국 인정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간인과 공무원 사찰, 게다가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며 “이번 일은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현·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