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다.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정보 획득과 금융거래, 쇼핑 등 일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이 생활의 필수재로 자리매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과 외딴 건물 등에는 여전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동통신사에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내전화·공중전화 중심의 보편적 역무가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돼, 그동안 신청을 해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했던 농어촌 등 지역 소비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