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실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되도록 한 유진투자증권(001200)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징계 처분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 등 올해 감독 일정이 많아지면서 징계 수위 결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8월10일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후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관련 시스템을 점검했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시스템 이상으로 보유 수량 이상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겼지만 주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던 만큼 경징계 처분이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예탁원이 ETF 병합 소식을 유진투자증권에 넘겨줘 크게 잘못이 없다는 시각이 있는데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번 사고는 예탁원의 내부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돼 예탁원의 책임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예탁원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이 인재가 아닌 시스템 문제인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