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스타DB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측 변호인이 미디어라인의 입장을 반박했다.
28일 이석철, 이승현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라인은 정제되지 않은 주장과 자료에 의한 여론전을 멈추고,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미디어라인은 오늘 다시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관련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는데, 미디어라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정제되지 않은 주장과 자료로 여론전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서,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강 측은 “우리는 미디어라인의 25일 기자회견에서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며, 오늘 보도자료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미디어라인도 더 이상 여론전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있다면 검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영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당초 12월 29일까지였으나, 10일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다(2019년 1월 8일까지)”며 “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새해 1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미디어라인 측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언론을 주도해 온 고소인 측의 변호인은 되려 저희에게 팩트 없는 허위주장이라며 계속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협박이나 지나친 가혹행위는 분명 왜곡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교사 내지 방조한 것은 이석철, 이승현의 아버지 자신이고, 더불어 아버지의 추가 폭행 또한 의심된다는 부분”이라고 이석철, 승현 형제 측의 입장을 재반박한 바 있다.
<다음은 이석철, 이승현 측 공식입장 전문>
미디어라인은 정제되지 않은 주장과 자료에 의한 여론전을 멈추고,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이하 ‘미디어라인’)의 2018. 12. 25. 기자회견에 대해 우리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중인 검찰에 제출하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다만 기자회견의 내용이 ‘팩트’는 없고 허위주장만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박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디어라인은 오늘 다시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관련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는데, 미디어라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정제되지 않은 주장과 자료로 여론전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서,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라인의 25일 기자회견에서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며, 오늘 보도자료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미디어라인도 더 이상 여론전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있다면 검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영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당초 12월 29일까지였으나, 10일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2019년 1월 8일까지), 따라서 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새해 1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석 변호사 드림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