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갱신 단축되고 음주단속 기준 강화···새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75세이상 고령운전자 72만여명 대상
소주 1잔에도 단속 '윤창호법' 시행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새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도 받도록 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고령운전자 중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별도의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적성검사 여부를 재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2시간)도 신설됐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기억력, 주의력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됐다.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강사가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경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7년 기준 72만여명(2.2%)에 달해 인구 고령화와 함께 증가 추세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2만6,173명, 전체의 12.1%)와 사망자(848명, 20.3%)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4월17일 시행된다. 현재 운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가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운전자가 원할 경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으로 국내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대신해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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