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發 상속·증여세도 급증] 강남 다가구(공시가 22억) 상속세 5억→10억 뛰자...조기 상속·증여 러시

■稅부담 얼마나 커지나
"세금 수억 낼판"...올 증여 10만건으로 역대 최다
"공시가 시세의 70%까지 오르면 부담 더 커질 것"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지하1층~지상3층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5,900만원에서 내년 10억5,000만원으로 예고됐다. 공시가격은 60% 오르면서 재산세 등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세금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는 4월30일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나면 이 주택의 상속세는 1,921만원에서 9,894만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한다. 1억1,902만원이던 증여세도 2억3,28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1년 새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급등은 이 주택에 국한하지 않는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된 5월부터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5~6배 가까이 증가하는 곳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올해 부동산 증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급등까지 예견되면서 내년 초에도 ‘증여 러시’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사는 “시가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나 건물은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이 급격히 오를 것”이라며 “새 공시가격 공개 전까지 최대한 미리 증여해 상속하려는 움직임이 늘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주택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를 산출해본 결과 증세액은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강남 삼성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9억6,000만원에서 내년 32억7,000만원으로 급등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나면 상속세는 4억740만원에서 9억1,568만원으로 2배 이상 뛴다. 증여세는 5억8,588만원에서 10억원을 넘어선 11억1,550만원으로 오른다. 강남 논현동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22억원→36억1,000만원)의 상속·증여세도 크게 는다. 5억52만원 수준이던 상속세는 10억5,730만원으로 증가하고 증여세 역시 6억7,900만원에서 12억8,040만원으로 상승한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용산·마포 등 곳곳에서 목격된다. 용산 한남동의 다가구주택(공시가격 22억3,000만원→32억1,000만원)의 경우 상속세가 5억1,216만원에서 8억9,240만원으로 오르고 증여세는 6억9,064만원에서 10억8,640만원으로 증가한다. 마포구 신수동의 다가구주택(공시가격 5억100만원→5억5,900만원)은 부담하지 않아도 됐던 상속세를 475만원 내는 것으로 변경되고 7,954만원이던 증여세도 8,992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남수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앞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수준까지 오른다면 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조기 상속·증여 움직임도 늘고 있다.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상승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부동산 소유자들도 늘고 있는 탓이다. 전국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결정·고시되는 내년 4월30일 이전에 증여할 경우 2019년이 아닌 올해의 공시가격이 반영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양경섭 세무법인 서광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3~4배 이상 상승한 강남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증여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며 “수십억짜리 주택을 소유한 자본가라도 내야 할 세금이 몇 억원씩 늘어나면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활발했다.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데 이어 내년 종부세 ‘폭탄’이 결정되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이 증여 계획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거래원인별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0만1,746건으로 집계됐다. 11월까지만으로 2006년(6만1,452건) 집계 이래 최고치다. 2010년~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5만건대 증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2015년(7만3,149건), 2016년(8만957건), 2017년(8만9,312건) 꾸준히 늘어오다 올해 더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서울 내 증여 건수가 동기간 2만2,587건으로 연말까지 지난해 1만4,860건의 두 배 수준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물론이고 땅과 공동주택까지 공시가격이 크게 뛸 것으로 보여 ‘증여 러시’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기자 이재명기자 soon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