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실시된다. 농약 PLS란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 농약을 목록화하고 잔류 허용치를 넘을 경우 전량 폐기하는 제도다. PLS 시행에 따라 고령농 등의 위반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농식품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희망 농가 대상 사전 안전성 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PLS 연착륙을 위해 등록 농약 7,018종을 추가한 바 있다.
질병과 악취, 안전 문제 사전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사육기준도 강화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등 질병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경우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했고 사육 단계에서의 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지도, 출하 전 절식 권고 준수 등의 기준도 강화했다.
AI 등에 대한 방역체계도 보완된다. AI 방지를 위해 예찰 대상인 철새 도래지를 88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했고 전염병 발생 시 3㎞ 내의 모든 가축은 예방 차원에서도 살처분하기로 했다. 올해 A형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던 돼지 농가를 위해 A형 백신 비축도 늘린다. 또 안전관리인증 농가에서 출하된 축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대상에 가공장뿐 아니라 농장을 포함하고 닭과 오리에 대한 이력제도 내년 12월 도입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농축산 식품 비율을 2019년 1.8%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83건이었던 AI 발생 건수는 올해 22건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예년보다 하루 이틀 앞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오리사육 제한, 비축 백신 신속 투여 등 초동 대처에 적극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서울경제신문-농림축산식품부 공동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