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가 확인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동안 해당 운전자를 붙잡아두는 불법체포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6년 5월 음주 상태로 시비가 붙은 차량에 보복운전을 하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대로 오씨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다. 그 결과 음주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려 했지만 오씨는 이를 거부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이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오씨를 강제로 붙잡아뒀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뒤에도 오씨가 네 차례나 측정을 거부하자 경찰은 오씨를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에서 오씨는 경찰이 5분간 자신을 잡아둔 행위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그 상태로 이뤄진 음주측정은 거부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 역시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씨가 불법체포 전에 이미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