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논란을 계기로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주휴수당’ 폐지론이 경영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1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에도 하루치 일당을 지급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1주에 최소 하루는 휴식을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했지만 주 5일제가 정착한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후퇴를 부른다며 주휴수당 폐지는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된 뒤 브리핑을 열고 “주휴수당 자체 폐지 논의는 그간 여러 학자들을 통해 나온 적 있는데 단순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에 나눠서 넣는 내용이었다”며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주휴수당 폐지 요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이 16.7% 가량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폐지 여부만 갖고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그러면서 다른 주요국처럼 주휴수당을 명문화하는 대신 주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주휴수당을 없애) 임금이 하락하는 수준에서 휴일만 늘려선 안된다. 우리 임금 체계에서 주휴수당은 오랫동안 정착해왔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논의는 할 수 있어도 어떤 수당을 떼거나 삭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하더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이 2년간 29%(2017년 시간당 6,470원→2019년 8,350원) 증가하면서 충격을 받은 기업이 시행령까지 개정돼 주휴수당 부담을 새로 안게 됐다는 비판도 반박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병기했고 시행령 개정 내용처럼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해 월 환산액을 정한 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도 공유하고 동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차관은 “지난 10월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인상율은 5.3%이며 도소매업의 경우 6.2%, 숙박·음식점업은 8.5%로 올라가긴 한다”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가 그대로 올라가거나 하진 않았다. 최저임금 실제 인상폭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상황까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 차관은 내년 자율 시정기간 동안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내년 1월1일 기업들에 최장 6개월까지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맞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월별 지급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동의’가 아닌 ‘의견’만 구해도 상여금 지급 관련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상당수는 취업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단체협약으로 상여금 지급 시기를 규정하는데 단협 개정은 노조 동의가 필수여서 자율 시정기간이 있으나마나 한 지원이라는 주장이 많다. 노조가 단협 개정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임 차관은 “이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은 확정됐고, 추가 논의나 반발하는 부분들은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제는 실제로 영세기업들의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또 정부가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