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징계 취소소송 승소 확정으로 복직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는 31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이날 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돼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임명 제청하고 인사처에서는 확정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인사발령을 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