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징계 취소소송 승소 확정으로 복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31일 법무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이날 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위반 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어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징계 사유에 비해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은 이르면 오늘 확정될 예정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곧바로 검찰 복직 절차를 밟게 된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면직 취소에 따른 임명 제청을 하고, 인사혁신처에서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인사 발령을 내는 수순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선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 측은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공소 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점과 징계 이후 드러난 성추행 사실과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안 전 국장의 비위 정도에 비해 면직은 과하다며 안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이 전 지검장이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