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지난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 처분된 이 전 지검장이 1년 6개월 만에 검찰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두 전직 검찰 고위간부의 면직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징계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데다, 다른 사유만으로는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는 함께 승소 판결을 받은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 이후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추가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소송을 계속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측근인 그가 우 전 수석을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앞둔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은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처신이었다는 점도 감안했다. 안 전 국장은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내년 1월2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돈봉투 만찬’은 지난해 4월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법무부는 고강도 감찰 끝에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한 바 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