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가시적 성과 거둬야"

2019년 기해년 맞이 신년사
"제도 개선 성과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개방적이고 체계화된 외국인 체류정책 필요성도 언급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31일 다가오는 기해년(己亥年)을 맞이하며 신년사에서 “법무부가 노력해온 제도와 관행의 개선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때”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동안 정책의 반성과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간 2018년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불법촬영·유포행위·음주운전 등을 엄벌하고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며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 제·개정에 온 힘을 쏟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만전을 기했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 개혁과제를 능동적으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새해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함게 잘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에 있어서 인권수사준칙과 공보준칙을 준수해 인권친화적 수사 환경을 정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접근법도 짚었다. 박 장관은 “현재의 외국인 정책은 향후 예상되는 외국인 체류정책 문제에 대처하기에 효율적이지 않다”며 “보다 개방적이고 체계화된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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