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항공업계가 정한 유효기간을 지난 마일리지가 1일 처음으로 소멸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이용객의 경우 2008년 7∼12월에 쌓은 마일리지가,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12월 적립한 분량이 2019년 첫날인 이날 사라진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기로 못 박으면서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쌓인 마일리지에 대해 이를 적용키로 했다. 그 전에 적립한 부분은 유효기간이 없다.
유효기간 적용분은 마일리지가 쌓인 시점부터가 아니라 다음 해부터 10년을 채운 뒤 없어지는 방식이라 첫 소멸은 2019년 1월1일 이뤄지게 됐다.
마일리지 소멸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와 사용방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약관을 개정했다”고 비난하며 양대 항공사를 상대로 지난달 13일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단체는 “2018년 12월 기준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의 30% 정도”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이날 소멸되는 마일리지 규모는 전체 보유분의 약 1%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