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3일로 제한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해당 규정을 올해 12월31일까지만 잠정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3일 내 즉시항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헌재는 지난 2018년 12월27일 A씨 등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3일 내 즉시항고를 제기하라고 제한한 규정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당사자가 사정상 지체할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말에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며 “우편접수에 의하더라도 서류 제출에 관한 도달주의 원칙과 발송·도달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의 적정 기간은 입법을 통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은 올해 12월31일까지 잠정 적용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