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카약을 타고 제주 강정마을 중덕 해안에 들어가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해군기지를 공사를 반대하며 강정 포구에 접근하려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강정마을 주민 6명이 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부지 내로 진입하려는 주민들을 막기 위해 경찰이 내린 포구 봉쇄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정마을 회장 조경철(59)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 등 6명은 2012년 2월27일 강정마을 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이른바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귀포경찰서장은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출항하는 강정포구 주변에 경찰 기동대 등 경찰관을 배치해 해당 지역을 원천봉쇄했다. 2012년 4월에는 강정포구 앞바다가 아예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재판에서는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봉쇄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적법 조치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을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절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