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폭행 사건의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피해자를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부산의 한 놀이터에서 B(22)씨에게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등 추가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