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퍼지고 있는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원작자 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
진료 중 환자에 의해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 제정 추진은 동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학술단체로, 고인이 몸담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주도한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게 유족들의 유지”라고 말했다.
임세원법은 위급상황 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 등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미 몇몇 국회의원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세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