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첫 케이스 나와, 경남서 음주운전자 구속 '보행자 치고 차량 4대 들이받아'

연합뉴스 제공

경남에서 음주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처음으로 적용, 구속된 케이스가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송 모(2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30일 오전 3시 17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2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다 주·정차 중인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송 씨는 차량 충격 후 다시 달아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으며 경찰에 붙잡힌 송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