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한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0시 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구치소 앞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피켓 등을 들고나와 우 전 수석을 반겼다.
경찰은 경력 3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