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배우 신동욱(36)의 조부가 ‘효도사기’를 주장하고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96세인 신동욱의 조부는 지난 2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신동욱에게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지만 신동욱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동욱의 조부 신호균 씨는 효도를 조건으로 손자 신동욱에게 집과 땅을 넘겨줬다고. 그러나 지난해 7월 경 자택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해당 통보를 신 씨의 연인 A씨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소유인 1만 5000평의 토지 중 2500평만 주겠다고 했던 약속과 달리 신동욱이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 씨 측은 손자가 땅을 가져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효도를 하지 않았으니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동욱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3일 신동욱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전하며 반박에 나섰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신동욱의 조부가 신동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동욱의 조부는 과거 아내, 아들, 손자 등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동욱은 2010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아 치료에 전념했다가 2017년 드라마 ‘파수꾼’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MBC TV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있다’에 출연 중이다.
[신동욱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신동욱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의 담당변호사 송평수 입니다.
신동욱씨의 조부가 신동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신동욱씨는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신동욱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신동욱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입니다.
더하여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욱씨의 조부와 신동욱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신동욱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