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대학생 한모(20)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협회가 한씨에게 3,2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는 지난 2010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한 택시에 부딪혀 얼굴 등을 다쳤다. 1·2심은 모두 택시운송조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배상액 계산법에 대해서는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한씨의 일실수입을 도시 일용노임인 10만6,846원으로 일률 계산했다. 이에 따라 한씨의 월수입은 235만612원으로 인정돼 배상액은 2,900만여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계산법이 장래의 기대 가능성을 모두 무시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진학률에 의해 가중평균한 학력별 통계소득액수를 일실수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의 전체 경력’ 평균을 사용하자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말 확정됐다.기존 대법원 판례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해 배상액을 계산했다. 어떤 학력·직업을 갖더라도 일용노임 이상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991년 대법원은 의대 본과 1학년생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도 “피해자가 의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힘들다”며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