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한다…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청, 대법 양형위원회에 건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유죄 판결 때 형벌 정도를 정하는 기준)에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도 포함해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011건에 달했다. 이 중 구속상태로 처벌된 경우는 4.5%인 46건에 그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가해 소방활동 방해를 한 경우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상에 이르지 않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청에 법률자문을 해준 대한변호사협회도 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동참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119 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려면 법적 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급대원은 자신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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