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유죄 판결 때 형벌 정도를 정하는 기준)에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도 포함해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011건에 달했다. 이 중 구속상태로 처벌된 경우는 4.5%인 46건에 그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가해 소방활동 방해를 한 경우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상에 이르지 않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청에 법률자문을 해준 대한변호사협회도 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동참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119 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려면 법적 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급대원은 자신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