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또 기일연기 신청…법원 "예정대로 재판 진행"

과거 2차례 연기 신청…재판 불참하기도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날 피고인이 신경쇠약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오는 7일로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기일 연기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신경쇠약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 공판기일로,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했다. 그는 건강 때문에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두 차례의 연기신청 끝에 지난해 8월 27일 열린 첫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9월 21일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광주고법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즉시항고 했으나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일부 특례 규정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피고인은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시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두 번째 재판의 방청권을 사전 배부하기도 했다. 이날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청권 응모·추첨 현장에는 총 33명이 방청권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신청 인원이 방청이 허용된 좌석인 75석보다 더 적음에 따라 별도의 추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청권을 나눠줬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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