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제공
4일 방송되는 KBS1 ‘추적 60분’에서는 ‘위험을 떠맡은 사람들 24살 하청 노동자의 죽음’ 편이 전파를 탄다.
지난 12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범국민 추모제가 열렸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故 김용균(24) 씨의 죽음 이후,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앞 다투어 거리로 나온 것이다. 그들은 김용균 씨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간직한 채 거리로 나왔다.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은 “생명을 앗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저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하청 노동자들. 무엇이 꽃다운 24살 김용균 씨와 같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
▲ 생애 첫 직장, 죽음으로 퇴사하다 - 24살 김용균 씨는 왜 위험을 떠맡았나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3개월 만인 지난 12월 11일, 김용균 씨는 야간에 설비 점검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분진이 날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어두운 작업장에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해야했던 김 씨. 현장에는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 씨는 3개월 간 받아야할 안전교육을 단 3일만 받은 채 실무에 투입됐다. 설비 점검 시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단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동료들은 김 씨의 죽음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기 위해, 하청 업체에 위험을 떠맡기는 원·하청구조가 만든 예견된 죽음이라고 말한다. 김 씨 외에도 지난 5년 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재해를 입은 하청 노동자의 수는 무려 45명에 이른다.
“사람들 아무도 거기다 머리나 손 넣을 생각 못 할 걸요? 지들이 아니까. 지들은 알면서 그거 안하면서 왜 우리보고 다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단 소리죠. 그 사람들 목숨은 하나고 우리는 여러 갭니까?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고 가장인 사람이고 자식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이성훈씨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해 1월 포스코에서는 질소 누출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지난 해 3월엔 부산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역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6년간 3명 이상 사망한 작업장의 재해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85%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적 60분’이 직접 만나본 한 인터넷설비업체의 하청 노동자들은 감전과 추락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얇은 생명줄 하나에 의지한 채 매일 지붕 위나 전봇대에 올라 인터넷을 설치한다. 전국 270여 곳에 이르는 택배업체의 서브터미널에선 부실한 설비와 안전장비 미흡으로 매년 사고가 발생한다. 하지만 2011년부터 5년간 주요 50대 기업에서 발생한 215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건 중 원청 관리자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쳐도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것이 국내 노동계의 현실이다.
“저는 그냥 불량식품인 거예요. 지나가다 핫도그 사먹고 먹고 나서 남은 거 있잖아요. 젓가락. 그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전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
▲ 28년 만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3년 전, 구의역에서 19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직후, 국회에는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27건에 달하는 관련 법안들이 앞 다퉈 발의됐다. 하지만 정재계의 이권다툼과 경제 논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묻혀졌다. 그 사이,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또 다시 생명을 잃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발 빠른 대책을 내놨다.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겠단 것이다.
그리고 지난 달 27일,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기존보다 노동자 안전권과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차원에서 개선됐다. 그러나 현장의 산업 노동자들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유해ㆍ위험작업 등의 사내도급은 금지된다. 하지만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작업 등은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했다.
이 예외 조항에 따르면, 발전 업무 정비로 사망한 하청노동자 용균씨의 업무는 도급 금지 대상에서 배제된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업무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발생시 원청과 원청 경영자,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의 하한형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은 처벌의 상한선을 아무리 높여도 하한형을 두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여전히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일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하청 노동자들. 과연,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대책은 없는 것인지, ‘추적 60분’에서 취재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