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런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며 “혐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