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4,75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1%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구직급여를 모두 합하면 6조4,523억원에 달한다. 전년(5조224억원)보다 28.5%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더해지며 구직급여는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하루치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돼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도 따라 오른다. 지난 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3% 올랐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37만6,000명, 신규 신청자 수는 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4.8%, 13.5% 증가했다. 건설업종 종사자가 건설경기 둔화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제조업도 전자통신 업종에서 구직급여 신청자가 2만명 가량 늘어났다.
다만 지난 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만2,000명(3.6%) 늘었다.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과 미가입사업장 단속 강화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 만에 가장 크다. 업종별 피보험자 동향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피보험자 수가 늘었다. 보건복지·도소매·숙박음식 등에서 증가해 전체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그만큼 사회 안전망에 편입하는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고용부는 ‘일자리의 질’이 개선된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