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제재 두산인프라, 공정위 상대 소송 제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으로 제재를 받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선두에서 이끄는 김 위원장이 의욕적으로 파헤친 사건인 만큼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업계와 경쟁당국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위가 지난해 7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부과한 제재에 불복,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당시 두산인프라코어가 굴삭기에 장착되는 장비인 에어 컴프레셔의 납품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이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넘겨 받아 제3의 업체에 전달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로 납품 단가가 최대 10% 가량 낮아졌다”고 판단해 과징금 3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실무 직원 5명을 검찰 고발했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선언한 이후 진행된 직권조사로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된 지난해 7월에는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외부에 알려진 에어 컴프레셔 기술 외 여타 기술 유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의결서에는 수백 건의 기술유용 혐의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이들 모두를 유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맡겼다.

두산인프라코어 제재 건은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할 정도로 공정위 내부에서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최근 ‘올해의 공정인’에 해당 건을 처리한 실무 담당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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