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은행 노조 제공
국민은행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측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는 6일 국민은행 경영진이 총파업 참여하는 직원은 인사시스템 근태관리에 ‘파업 참가’를 등록하라고 지시했다며 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경영지원그룹대표가 지난 3일 부점장에게 전달한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파업 참여로 출근하지 않아도 따로 결근 사유를 입력할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파업 참여라는 항목이 시스템에 신설됐다.
노조는 사실상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2년 전 (금융권) 총파업 당시만 하더라도 ‘결근’ 항목만 있고 ‘파업 참가’ 항목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