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환경부에 물환경보전법 등 개정 적극 건의

불법 폐수처리·화학사고 근원적 해결 돌파구 마련
전자인계인수시스템 도입, 허가제 환원 등법령개정도

부산시는 관내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 문제와 연이은 화학사고를 예방하려고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 건의 사항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업무의 지방이양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환원 △허가권의 시·도지사 이양 △지역 발생 폐수의 처리에 대한 지역환경세 도입 △폐수처리비 최저가격 고시제 도입 등이다. 또 △폐수처리업체에 수질TMS 설치 △위·수탁 폐수에 대한 전자인계인수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 환경부의 의지에 따라 당장 시행 가능한 사항도 담겼다.


현재 부산에서는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물량 중 36만3,455톤을 10개 업체가 맡아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연간 처리물량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또 1998년 폐수처리업 등록제 실시 이후 사상·사하구 지역에 폐수처리업체 10개소가 몰려 있어 지역 편중도 심하다. 이렇다 보니 고농도 악성 폐수의 저가 수탁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놀리는 등 불법 행위마저 성행했다.

부산시는 2017년 발생한 사상구 삼락동 이산화질소 누출사고와 지난해 11월 사상구 학장동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스 유출 사고를 등록제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진단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폐수 위·수탁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 관계법 개정을 매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사고를 통해 환경부에 엄중하게 건의할 예정”이라 말했다.

환경부 차원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화학 사고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매뉴얼도 재정비할 방침”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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