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불출석 '알츠하이머'이어 '독감'까지. 법원 "더는 못참아" 구인장 발부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로, 인치 장소와 일시는 각각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출석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자 구인장을 발부해 다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된 후 두 차례 연기신청을 했고,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관할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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