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노동이사제...민간(투자기업) 압박하나

노사 '실무협의 진행' 합의
임추위 구성 직원의사 반영
대주주기업에 도입 요구할듯


약 700조원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이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이은 것인데 주요 대기업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경우 향후 민간기업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사는 지난해 12월19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노사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임원추천위원회에도 직원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임추위는 이사장과 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연금공단은 “‘임추위 구성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직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구성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임추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지만 절차 지연 시 이사회가 대신하도록 돼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를 갖추게 되면 일반기업에 관련 제도 도입을 권유할 명분이 생긴다는 해석이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 공공기관이 실제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처럼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도 “국민연금이 노사 합의로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분을 가진 기업에 비슷한 이슈가 생길 경우 (노동이사제에) 찬성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노동이사제가 기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복지확대에 치중할 확률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노사는 노동이사제 도입 외에 비연고지 근무자와 상담직 직원의 처우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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