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서 징역 4년 구형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열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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