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 공장 점거 해제…‘고용 조건 승계’ 합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점거한 청소노동자(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제공)/연합뉴스

금호타이어 하도급 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신규 업체로부터 기존 고용 조건을 인정받고 사흘째 이어간 생산라인 점거 농성을 끝냈다.

9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와 에스텍세이프는 하도급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고용·단체협약·노동조합 승계에 합의했다.

양측은 전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중재로 절충안을 논의했고, 이날 오후에도 2시간 30분가량 회의를 이어가며 입장차를 좁혔다.

노사는 기존 임금 수준과 단체협약 내용 등을 근로계약서에 담아 집중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원 투표(찬성 79%)를 거쳐 합의문 서명을 마쳤다.

에스텍세이프는 기존 4개 업체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달 금호타이어와 광주·곡성공장 청소 업무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청소노동자들은 에스텍세이프가 기존 고용 조건을 인정하지 않고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에스텍세이프는 임금 수준 유지와 정규직 고용,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했으나 단체협약 승계는 무리한 요구라며 맞섰다.

노조원들은 원청인 금호타이어 측 책임을 함께 물으며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광주공장 크릴룸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원자재를 반제품으로 가공하기 직전의 초기 공정에 속하는 크릴룸이 멈춰 서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사흘째 이어진 농성은 에스텍세이프와 노조가 합의안을 찾으면서 일단락됐다.

금호타이어는 공정 일부가 멈춰 서자 농성에 참여한 노조원 70여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35명을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금호타이어는 에스텍세이프와 비정규직지회의 합의와 무관하게 생산 차질에 따른 형사 고소와 구상권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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