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최성호씨는 최근 인터넷TV와 초고속인터넷 업체를 변경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최씨가 관심을 보이니 상담원은 “변경 대가로 현금 40만원에 상품권 8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최 씨는 “현재 이용 중인 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난감해 하자 상담원은 “위약금 발생분을 고려해 현금을 더 줄 수 있으니 바꿔보는 게 어떠냐”고 설득했다.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상담원은 “전혀 문제없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변경한다”고 답했다.
새해 들어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시장이 과다 경품 지급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7년 경품 최대기준액에 대한 고시를 마련했지만, LG유플러스와 법적 분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6일 예정인 LG유플러스와 과다경품 지급에 대한 2심 소송 결과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10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변경과 관련 수십만 원의 경품 지급이 확산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IPTV 사업에서 호실적을 거두자 과당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 3·4분기 무선부문에서 매출이 2017년 3분기보다 5.8% 줄었지만 IPTV 부문에선 매출이 24.5% 증가하며 재미를 톡톡히 봤다. 올해는 LG유플러스의 넷플릭스 제휴 등으로 IPTV 고객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연초부터 마케팅이 거세게 펼쳐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유선통신시장의 이 같은 과다 경품 지급이 이용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제한범위를 정해놓았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말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유료방송 4만원, 인터넷전화 2만원, 사물인터넷 3만원 등 경품 상한선을 정했고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해당 규제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패소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LG유플러스는 유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다 현금·상품권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4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에 나선 바 있다. 행정법원은 당시 “과다경품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었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2심을 진행 중이며 오는 16일 2심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통신사들이 업체 변경을 대가로 지급하는 과다 경품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고객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통신사를 적극 교체하는 고객에게만 혜택이 몰린다는 판단이다. 또 이 같은 과다 경품으로 인해 통신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2심 판결 결과에 맞춰 과다경품 제한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승소할 경우, 법원이 과다경품과 관련 이용자 차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한 규제를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최대 15만원의 경품 상한이 도입되며 이를 어기면 제재 대상이 된다. 경품 상한액은 2년 주기로 검토해 변경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법원에서 패소하면 경품 상한선 대신 경품을 받은 이용자 간 혜택 차이를 집중 조사해 차별행위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예컨대 같은 상품을 신청하는데 10만원의 경품을 받은 이용자와 40만원의 경품을 받은 이용자가 생긴다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로 보고 제재하는 형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경품 지급액 등 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사업자들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며 “경품지급 차별의 폭이 크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