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 유죄 "힙합임을 감안해도 모욕" 징역 6월 집유 2년

블랙넛, 1심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블랙넛은 10일 오전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저속한 성적 모욕을 하면서 특정 인물을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도 블랙넛의 행위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블랙넛은 2017년 자작곡 ‘투 리얼’과 ‘인디고 차일드’ 등을 통해 키디비를 언급했다. 그의 가사에는 성적인 묘사 등이 담겨 있었고 키디비는 블랙넛을 고소했다. 그러나 블랙넛은 아랑곳 않고 자신의 공연에서 성적인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키디비는 이를 추가 고소했다.

블랙넛 측은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블랙넛이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블랙넛 인스타그램]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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