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속초시장/연합뉴스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철수 속초시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0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고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김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 시장이 일감을 주지 않아 어렵다는 후배의 말을 수차례 듣고 이를 믿고 표현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이병선 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씨가 시장 재직 당시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후배가 피고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속초시에서 나오는 일감을 주지 않아 죽게 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이를 적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다음 달 12일과 3월 14일 두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4월에 선고하기로 했다.
김철수 시장은 지난해 6월 7일 개최된 6·13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내용을 언급해 이병선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당한 뒤 지난 12월 7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