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배우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구속기소…총 5개 혐의

배우 손승원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JTBC 새 월화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검찰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손승원은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나 결국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다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지난 2일 구속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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