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2017년 12월 김씨는 50여 년간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이모씨(당시 82세)와 술을 다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이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여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1·2심은 “범행 이후 옆 가게로 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한다 밝혔다.
한편, 2심은 “범행동기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용서도 못 받았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형을 유지한다 전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