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그동안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꾸준히 피력한 바 있다”며 “이번 조사 이후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 수사 시도가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양 전 대법관은 이날 검찰 수사에 본인을 둘러싼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특히 재판 개입 등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직권남용은 당사자의 직권을 남용해야만 인정되는 죄다. 따라서 재판 개입 등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구속 수사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의 구속 수사 시도는 물거품이 되기 쉽다. 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 자택에 보관 중이던 USB를 스스로 제출했고 검찰 소환 조사에도 응했다. 자료 제출과 소환 조사 출석 등을 통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짜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