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연합뉴스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지난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며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한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늘어난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다.
아동수당 신규대상자는 15일부터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할 방침이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 변경에 따라,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은 11만명,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9만명 정도였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이 됐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이 직권으로 재신청이 가능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또 수당을 받지 않고 싶지 않다면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지급받았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 전액을 받게 됐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