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대차와 기아차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격월로 주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 현대·기아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에 달하는 상여금 가운데 600%를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넘은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직원 8,2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상여금을 매월 주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에 맞추지 않으면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현대·기아차 사업장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임금을 보전해주면 추가 인건비만도 수천억원에 달해 비용부담에 짓눌리게 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기세다.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주고 기본급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라는 요구다. 기본급이 불어남에 따라 상여금도 더 커진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행령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하자고 요구했다”며 “이제부터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