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광주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ARS(1899-3888) 또는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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