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에 광고 중지 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출시 모델에 안전 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기관에서 받은 안전도 평가를 국내 출시 모델에 대해서도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인 ‘RAV4’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로부터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사실을 홍보했다. 그러나 국내에 출시된 RAV4 차량에는 안전 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었다. 공정위는 “2014년식 미국 출시 RAV4에는 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이후 2015~2016년식에는 보강재를 추가 장착한 덕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요타는 차량 카탈로그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기하긴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광고 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전 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RAV4 차량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판매될 때는 광고에 ‘최고안전차량’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도 공정위 제재에 고려됐다.
한국토요타 측은 “공정위로부터 명확한 혐의 내용을 전달받은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사진제공=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