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 벌금 금괴밀수범, 일당 12억원 황제노역 하나

사실상 벌금 낼 여력없어 최대3년 노역장 유치 가능성...형평성·실효성 논란

1년 6개월간 홍콩 금괴 4만개를 한국 공항 환승 구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 선고와 함께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 DB

1년 6개월간 홍콩 금괴 4만개를 한국 공항 환승 구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1심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역대 최대 벌금을 받아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주범 윤모(53)씨와 운반조직 총책 양모(46)씨에게 선고된 벌금은 각 1조 3,000억여원씩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국내 법원 역사상 단일 사건 최대 벌금이다. 이어 운반 총책이었던 김모(49)씨가 벌금 1조 1,829억여원을, 그 외 공범 5명이 벌금 669억∼2,691억원까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금괴 중계밀수로 400억원 시세 차익을 거뒀으나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으로 대부분 범죄수익이 묶여 있어 사실상 천문학적 수치의 벌금을 낼 여력은 없는 상태다. 이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징역형과는 별개로 최대 3년간 노역장 유치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벌금액이 워낙 크지만 노역장 유치일수는 최대 3년이라 하루 일당 10억을 넘나드는 ‘황제 노역’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윤씨와 양씨 경우 최대 3년(1,095일)을 노역장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루 일당은 12억원에 달한다.

보통 노역 일당은 하루 10만원으로 책정되며, 윤씨와 양씨는 이보다 1만 2,000배나 많은 일당을 받게 되는 셈이어서 형평성·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과거 수억에서 수천억원 대의 벌금을 선고받은 재벌 총수들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하루 억대 일당 노역으로 대신해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 변호사는 “현행 형법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벌금액이 높으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회적 합의로 벌금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적절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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