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공분에…마지못해 특혜 내려놓은 대기업 강성노조

조합원 자녀 지원땐 가산점 조항
현대차 올 임단협서 폐지 공식화
주요 대기업 노조도 삭제 잇따라

현대판 ‘음서제’로 불렸던 대기업 노동조합원 자녀의 채용 특례조항을 기아차(000270)와 현대제철도 노사가 관련 조항의 폐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결정에 그룹사들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임협이어도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 단체협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도 “관련 조항은 매년 삭제를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사들이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면 국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자녀 우선채용 혜택은 사라진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사문화된 고용세습 조항을 버리는 대신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실제 이익을 얻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노동계에 친화적인 현 정부가 청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른 상여급 산입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실직자 노조가입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입 등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세습 조항은 실익도 없고 시대에도 맞지 않다”며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는 올해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사측의 양보를 더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이종혁 기자 bluesqua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