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피해 차에서 내려 인근 건물 안으로 달아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은 음주운전과 건조물 칩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 이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뒤따르자 차를 세운 뒤 인근 건물로 달아나, 음주운전에 건조물 침입 혐의가 추가됐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