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불법전매 사건 6번째 '무죄'

'불법청약 계약취소' 영향 촉각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를 빚었던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아파트 불법전매 사건의 매도인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10일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매도인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입주자로 선정되자 이른바 ‘떴다방’ 업자를 통해 웃돈을 받고 입주자 지위를 매도했다. 이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를 계약한 날인 2016년 6월 14일 분양권을 팔았다고 보고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그보다 앞서 입주권을 획득한 그해 6월 9일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봤다. 입주자 선정과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법 적용에도 공백이 생긴 것이다. 다산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은 모두 90건으로, 12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고 이번 건을 포함해 6건은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을 변호한 법률사무소 한유의 문성준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불법전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이 ‘불법 청약’ 계약취소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작년 9월 정부는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 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7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추진했다. 계약취소 위기에 처한 이들은 모두 직접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부당하게 당첨된 분양권인 줄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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