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행정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6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는 지난 6·13지방선거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임상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선관위가 논란이 된 무효표 9표를 검증해 이 가운데 한 표를 임 후보의 것으로 인정하자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같아졌고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당선자를 임 후보자로 바꿨다.
선관위가 결과를 번복하자 이번엔 김 후보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선거인 의사가 명확한 투표지는 다른 사람 이름에 일부 흔적이 묻었더라도 인정해야 한다”며 무효표 1표를 김 후보의 표로 결정했다. 반면 선관위가 인정했던 임 후보 표는 “기표용구로 표시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무효로 처리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 후보는 두 표 차이로 당선자 신분을 다시 획득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